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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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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신규등록 2건, 폐업 2건
- 2026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 3분기(2026.7.1.~2026.9.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다단계판매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여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업임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6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4건 등 총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중 주식회사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하였다. 반면,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주식회사 셀럽코리아, 주식회사 풋팅코리아 2개사이다.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함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6년 3분기 중에 ㈜에이스원글로벌(경기 소재) 1개사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요 피해사례에서와 같이 가상화폐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유도한 후, 신규 회원을 모집해올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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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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