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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급한 아파트, 행정 문턱에 좌절"… '조정' 통해 정비사업 진행 가능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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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급한 아파트, 행정 문턱에 좌절"…

'조정' 통해 정비사업 진행 가능해지다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목포시 금장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정비사업 입안 제안서 수용 요구' 집단민원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 목포시,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등 적극행정으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8일)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금장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정비사업 입안 제안서 수용 요구" 집단민원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들과 목포시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금장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했으나, 아파트 내 '일부 동'의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르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불일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법정 동의율의 산정이 불가능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입주민들은 실질적 소유관계를 인정해 재건축정비사업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목포시는 아파트 '일부 동'의 토지 정보 등록부상 소유관계와 지번이 불일치한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이러한 오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동의율 확인 및 재건축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건물과 일체되어야 한다는 논리(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와 주민들이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을 근거로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 인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 : 집합건물에서 건물(전유부분)과 토지(대지사용권)를 하나의 일체로 묶어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리

 

□ 주요 합의 내용은 ▴목포시는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기재된 '나동'이 준공 당시부터 목포시 석현동 774-2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지번을 직권 정정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인들의 재산세 과세 현황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리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 관계 정리를 조건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입안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통지를 받은 후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건물표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확정판결문 또는 등기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 이번 조정은 행정 서류의 오류나 형식적 등기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재건축이 좌초될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로 평가받는다. 선 입안, 후 소유권 정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유사한 소유권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훌륭한 갈등관리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단순한 서류상의 오류나 형식적 등기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해 초래된 행정적 문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조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의 결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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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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