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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강화... 해경청,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3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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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와 인권 보호 강화... 해경청,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3명 채용

- 변호사 자격자 3명(경감) 채용... 11월 9일까지 원서 접수 -

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자 3명(경감)을 채용하며,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수사 과정의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채용된 변호사들은 수사심사관으로서 사건 종결이나 영장 신청에 앞서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채용 지원자는 인천·목포·부산 중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용 후 3년이 지나면 수사부서나 함정·파출소 등 희망 보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은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책임질 변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역량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 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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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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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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