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홈쇼핑 통한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높인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홈쇼핑 통한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높인다

-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홈쇼핑 화면 규제도 완화 -

상품 발굴·육성부터 판로 확대까지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홈쇼핑을 통한 판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접수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체계를 정비하고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그간 사업자별로 운영해 온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상품 발굴·육성, 판매기회 확대, 판로확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금 및 거래 부담 완화 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상품에 판매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첨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마련하고 신규 중소기업 상품의 발굴·육성을 촉진하도록 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계획 수립부터 이행실적 점검, 우수사업자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까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8%p 인하) 및 정액수수료방송 운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방미통위가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해 지원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에게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추가 인하(2%p), 우수사업자 선정·홍보, 이행실적 점검 간소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이 계획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된 비율 환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기준' 개정안도 접수해 데이터홈쇼핑 최초 화면에서 데이터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영상 영역에 대한 시청 편의를 높이고 사업자가 방송화면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발굴·육성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및 홈쇼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시작으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홈쇼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일본 국방장관회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8. 21:42 기준

  1.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단계상승 1
  2. 정부, 가을 산불 대응체계 강화…실화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 단계하락 1
  3.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개선…국민 의견 모은다 NEW
  4.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상승 2
  5. '해양수산 AX전략' 발표…2035년 자율 선박 세계 1위 수주 목표 단계하락 1
  6.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등급별 과징금·출연금 차등화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