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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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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6.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정부는 10.29.(목)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0.28.(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도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상정논의

'26.2.6. 퇴직연금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다. '25년 기준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로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면 체불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기금형 퇴직연금활성화로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관리 감독과 엄격한 수탁자책임이 요구된다.
두 가지 핵심과제를 포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편성 제고 : 全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9년 10~99인 사업장, '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누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이때,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금리 한시 우대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하여 '27년 정부안에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지원(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적용,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사외적립 의무 확행을 위해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대상 정기감독을 지속 확대('26.下 500개소)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도 구축한다.
 
2. 연금수령 촉진 : 장기적립 후 노후자금으로 연결
 
노동자가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기대수익수령액 등 연금-일시금 비교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도 일시금 수령의사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연금수령 유인을 높인다. 아울러, 분리과세 한도 확대('24.1.1.~, 1,200→1,500만원) 등 그간의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하여 추가 세제지원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하여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3.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적정 수익률 확보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26.2.6.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①금융기관 개방형(금융회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영리형 주식회사) ②연합형(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③공공기관 개방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퇴기금') 등, 공공기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내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인가-본인가의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요건은 인적 물적 재무요건으로 나뉘며,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제3자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등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을 부여한다.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또한,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 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투자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시하고, 분산투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자산운용규제도 마련한다. 자산보관, 기준가 산출 등 업무는 의무위탁*하도록 해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정책 결정 등 핵심 업무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해 책임소재를 수탁법인으로 명확히 한다.
*일본 연기금 전문 대형 운용사인 AIJ는 10년 넘게 연평균 1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허위 보고 → 총 운용자산의 약 2,100억엔 중 90% 손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은 통제한다. 제재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되,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체계(감독협의회 등)도 마련한다.
 
중퇴기금 가입대상을 '28.1월 300인까지 확대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에 대해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기간 내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중퇴기금 대상 확대 및 적립금 증가에 발맞추어 직접 운용역량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수탁법인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4.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개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활성화와 병행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시장규모, 변동성을 감안하여 현재 70%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확정급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한다.
*원리금보장형 대비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을 DC IRP 투자대상에 추가, 중퇴기금의 중기부 LP성장펀드 출자 허용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는 등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하고, 적용시점과 범위를 확대해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한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용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4-202-7657)
            재정경제부 연금보건경제과  전재문(044-215-859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이지호(02-2100-2663)
            금융감독관 연금감독실  황찬홍(02-3145-519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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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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