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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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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 시장준칙으로 정착되는 추세, 지속적 정보공개 통해 시장감시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6년 5월 1일 지정, 47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및 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 편중과 계열회사 간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 채무보증 제한제도 개요 >

□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법 §24)

 ①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 → 제한대상(2년내 해소 의무)
 ②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제한제외대상(해소 의무 없음)


  올해(2026년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 원으로, 지난해(470억 원) 대비 1,530억 원(325.5%) 증가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지난해에는 잔존금액이 없었으나, 기존에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1개)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기존 채무의 변제로 일부 감소(30억 원)하였으나,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채무보증(960억 원)이 발생하여 지난해(470억 원) 대비 930억 원(197.9%) 증가한 1,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신규 기업집단 지정 및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발생 등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으나, '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채무보증 제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를 '25년 4월 23일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 고시의 규율대상인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의 파생상품에 대한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올해(2026년 7월 3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중인 기업집단은 3개, 거래건수는 9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였으며, 거래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규 체결한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고시 Ⅲ. 2. 나. 1))

  아울러 신용부도스와프(CDS) 및 신용연계채권(CLN)의 계열회사 간 거래 사례는 올해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사가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나 강화를 위해 고객 예탁자금을 활용하지 않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제도 개요 >

□ 상출집단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법 §25①)

 ① (예외적 허용, 단서 1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소유
 ② (예외적 허용, 단서 2호)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소유
 ③ (예외적 허용, 단서 3호) 상장사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특수관계인 합산 기준 이내)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0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일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최근 2년('24.5.14.~'26.4.30.)간 금융·보험사가 非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번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의 수는 감소('24년: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 → '26년: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하였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수가 크게 증가('24년: 161건 → '26년: 312건) 하였다. 

  이는 금년 실태조사부터 기업들이 상법 개정 등에 발맞춰 안건을 세부적으로 분류·상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공정위가 세부안건을 별도로 집계*(대분류→세부분류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간에는 '정관변경 안건'에 포함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1건으로 집계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부안건별로 나누어 집계하여 발표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정관변경(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1-2호 이사의 임기 조문 정비) 안건에 대해 종전에는 1건(대분류)으로 집계하였으나 금년에는 2건(세부분류)으로 집계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과 함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해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을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채무보증 탈법행위나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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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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