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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농식품부, 성평등 농촌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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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다양한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한다.

 

농가 인구의 절반 가량은 여성(49.8%)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25.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의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부 마을의 자치규약에서 정하는 '1세대 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6년 8월, 농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농식품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에 표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굴․확산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성평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율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리플릿에는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현황 ▲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가 필요한 이유 ▲여성 이장 선출․활동 사례 등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의 우수사례를 담았다. 특히, 전남 곡성군, 경북 의성군 등 마을의 자치규약을 성평등하게 개선한 사례와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하여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을의 성평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특화형 성평등교육 신청방법 등 실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농촌마을 성평등 우수사례 >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마을규약에서 정하는 의결권을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1표'로 바꿔, 여성의 참정권 보장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제안

제○조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제○조 (마을임원조직) ①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주 제주시 금악리

 

부녀회를 주축으로,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 개정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 충남 천안시 효계1리

 

마을 행사 시, 성별 역할을 나누지 않고 남녀가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 참여

 

 

  농식품부는 많은 농촌 주민들이 우수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이제는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홍보 리플릿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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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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