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객센터 개인정보, 불필요한 조회·이용과 일괄 노출 막도록 보호 강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객센터 개인정보, 불필요한 조회·이용과 일괄 노출 막도록 보호 강화

- 배달·쇼핑·통신 분야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 등 9개사 사전 실태점검

- 일부에서 고객정보 과다 노출 및 임의 검색 가능성 확인..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 방지방안 마련·이행 권고

- 최소 정보 표시 및 임의 검색 제한, 이상조회 탐지 등 보호수칙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상담사에게 표시되는 고객정보 범위를 최소화하고 상담사의 임의 검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 혹은 개선 권고 실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여 보복 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배달, 홈쇼핑, 온라인쇼핑, 유선통신 등 4개 분야의 주요 서비스 사업자 5개사*와 고객센터 운영사 4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와 시정조치(안)은 10월 28일(수)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서비스 사업자) ㈜쿠팡, ㈜위대한상상, ㈜CJENM, ㈜G마켓, ㈜SK브로드밴드

  ** (고객센터 운영사) ㈜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휴넥트


  이번 점검은 접근권한 관리 등 법적 의무 준수 여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사업자들은 접속기록 점검, 상담사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었다. 

  다만, A사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인증서, 보안토큰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B사 등은 접속기록의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법정 보관기간(2년)보다 짧은 1년간 보관하였으며, C사 등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미흡사항은 점검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시정권고하였다. 


  또한, 일부는 고객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해도 상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으며, 상담화면에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마스킹 없이 표시되는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마스킹 권장기준을 포함하여,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붙임)'을 제시하였다.


  ①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하고 조회한다.


  상담 유형과 처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마스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일괄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 이름은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만 표시, 주소는 도로명 또는 법정동까지 표시, 전화번호는 가운데 번호까지 표시, 이메일은 아이디의 첫 두 글자와 도메인 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마스킹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 (예) 홍*동/홍*동*,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 010-1234-****, PI*****@korea.kr 


  또,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임의 검색을 제한하고, 상세정보 조회나 마스킹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입력, 추가 인증 등 추가적인 보호절차를 적용한다.

  ②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도록 통제한다.


  상담사의 담당 업무에 따라 조회 가능한 정보 범위를 제한하고 퇴사·업무변경시 불필요한 권한을 신속히 회수한다. 외부에서 상담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한다.


  ③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하고 확인한다.


  접속기록을 법정 기간(처리규모·항목에 따라 1년 또는 2년) 동안 보관하고, 반복·대량 조회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위를 상시 탐지·점검한다. 이상행위가 확인되면 조회 사유 등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④ 상담사와 고객센터 운영사를 함께 관리·감독한다.


  서비스 사업자는 고객센터 업무를 수탁한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상담사에게는 무단 고객정보 조회·이용 금지 등 보호수칙을 교육하고 책임성을 높인다.


  이번 점검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수칙 홍보, 관련 업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 1부.  끝.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13:27 기준

  1. 이번 겨울, 어디까지 떠나볼까? 순위동일
  2. 영상 3대가 이어온 특별한 이야기…우리 가족이 병역명문가라고? 단계상승 1
  3.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단계상승 1
  4. 옥동식 셰프 "한식의 힘은 고유의 맛과 철학, 그리고 정(情)입니다" 단계상승 1
  5. 영상 "요즘 세상에 무슨 결핵이야?"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