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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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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임의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서면 미발급·지연발급, 수급사업자에 귀책 없는 위탁취소 -
-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3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의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②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19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진단키트의 품목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난 후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이 중 2차 및 7차 발주 건에서는 품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3차 발주 건에서는 법정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후에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차 및 7차의 발주 건 중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다.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변경계약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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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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