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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도시 만든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1곳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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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지역 11곳에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5,500여억 원을 투입,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광역시 작정동, 서산시 읍내동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됐다.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 국비 보조율: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7곳, 총 22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2조 2,151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19개 지방정부에서 29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9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거제시 계룡로 일원, 통영시 봉평동 일원 등 2곳을 피해복구 및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 지원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직권지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1곳에 대하여 5,5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68㎞ 개량, 펌프장 1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및 사업 물량은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도시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관로 정비와 펌프장 확충에도 힘써왔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선정 결과(11개 지역).

2.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개요.

3.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7020)  담당자  사무관  박상동  (044-201-7025)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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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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