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10월 29일(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서울 서대문구소재)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방향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법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지난 9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 지원에 적극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추진의 취지와 개정 진행상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입법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그 밖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 갈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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