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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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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위한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 개시
-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위기가구 지방정부로 긴급의뢰 -
- 생계 위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7일 이내 지원·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의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자 지난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 ('24) 14,786건 → ('25) 16,988건 → ('26.상) 9,870건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시 생계·주거 등 복지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를 확인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시스템을 통해 바로 긴급의뢰한다. 의뢰받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에 신속 지원·연계한다.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과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도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채무 문제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로 상호 의뢰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적극 연계한다.

<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서비스의뢰 체계 >

금융관계기관–지방정부 간 서비스의뢰 체계

금융감동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방정부 의뢰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상담
  • 복지서비스 지원필요 확인
  • 긴급회의
  • 긴급의뢰 접수
  • 복지 상담
  • 복지서비스 제공 연계 (긴급복지 공적급여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지방정부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에 의뢰
  • 금융서비스 지원(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조정 등)
  • 피해 상담
  • 서비스 의뢰 접수
  • 서비스 의뢰
  •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 문제 확인
  • 방문 상담 사례관리 등 복지 상담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7일 이내 신속 접수·처리와 긴급복지 지원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하며, 복지 가구 상담 과정에서 금융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금융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2026년 10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10.29. 정식 개통)하는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일상치료)'를 지역사회에 안내하여, 빚·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원스톱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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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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