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첫 삽도 못 뜬 공장"… 행정기관 간 합의로 기업고충 '해소'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도로점용허가 문제로 첫 삽도 못 뜬 공장"…

행정기관 간 합의로 기업고충 '해소'

 

- 국민권익위, 오늘(30일) 오후 신안군청에서 식품가공공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진출입로 확보 위해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속 추진하기로 합의

 

□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지 못했던 기업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마침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0일)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식품가공공장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안군과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지역특산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기업의 대표 ㄱ씨는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진출입로가 필요하여, 국도 2호선 신장교 아래의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로 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장의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안군은 국도 2호선 신장교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교량 하부의 도로구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쓰이는 곳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시행허가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관계기관 간의 견해 차이로 도로점용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자, ㄱ씨는 공장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도로의 관리 현황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한 이후, 신안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간 협의를 통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다.

 

□ 합의된 주요 내용은, ▴신안군이 올해 11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신장교 하부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신안군과 협의해 승인하며, ▴이후 신청인 ㄱ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안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친 뒤 그 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허가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 간의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고충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설득하며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돼지 도축로봇, 현장 실증으로 정밀 제어 기술 높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0. 18:2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3.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순위동일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5.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NEW
  6.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