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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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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고준위위원회 개최,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심의·의결

▷ 올해 유치지역 등 잠정 지원방안 마련,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10월 30일 오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을 의결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향(안)'과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 검토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나, 규제·인허가 등으로 부지적합성조사(기본·심층)를 수행하기 곤란한 지역 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준위위원회는 그간 위원회('26.8~9, 2회) 논의, 전문위원회('26.9~10, 4회) 검토 등을 거쳐 12개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도출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주요 절차 



구체적으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설치·운영 등의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술기준 등 법령에 의해 명확히 제한되는 △활동성 단층, △지진·화산, △석회암 분포 지역 등을 배제기준으로 설정하고,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 △항공기·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 관련 법령·규제 개선, 지자체·관계부처 행정조치 등으로 해소 가능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말까지 문헌조사·현장확인 등을 통해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완료하고 기본조사 후보부지(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미해당 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관할 지방정부(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준위위원회는 내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대비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들의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부지적합성조사(기본·심층) 대상지역에는 최종 부지 선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리시설 유치·주변지역에는 내년 부지 공모시 특별지원금·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규모를 제시하되, 최종 지원방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층조사 대상부지 선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방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공모 기간, △신청 요건·절차,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등 세부 공모방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분기경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개시할 계획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현세대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과학적 안전성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리시설 확보의 첫걸음인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기획소통과  책임자  과  장   박지운  (044-203-3610)  담당자  사무관  정민구  (044-203-3611)  담당 부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부지선정과  책임자  과  장   윤용석  (044-203-3630)  담당자  사무관  노  을  (044-203-363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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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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