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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AXA, 3건) 및 접속차단(2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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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AXA, 3건) 및 접속차단(2건)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 이하 'FIU')은 금일 오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수사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건(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중 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앱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업을 위한 웹사이트,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차단 불요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해지(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조치를 부과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여야 한다. 

 

   *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 '26.6월 DAXA,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으로 조사 

 

  이번 수사의뢰 및 접속차단* 요청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법 영업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실제 접속차단은 방미심위의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 

  앞으로도 방미심위, DAXA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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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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