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2026년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상 요인에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자 부주의 등 인위적 요인이 겹치면서 산불이 대형화될 위험이 있다.
○ 특히 산림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부터 초기 진화, 주민 대피까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연계 대응이 필수적이다.
□ 이번 대책은 ▲산불 예방활동 강화▲산불 총력대응을 위한 사전 대비태세 강화▲산불 대응태세 확립 등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대책3대 전략으로구성됐다.
□ 산불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소각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산불 취약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건조·강풍 등 특보 발령 시에는 예방순찰을 하루 1회에서 3회로 확대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불위기경보가'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소방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실시하며, 의용소방대와 연계해 산림 인접 주택 안전관리 및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산불 예방 홍보(캠페인)도 병행한다.
□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훈련과 진화 장비 점검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소방서별 1회 이상 실시하여 기관별임무와 역할, 진화 자원 동원 및 상황전파 절차를 점검한다.
○ 또한 실제 산불 확산 상황에 대비해 산림 인접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대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 산불이 발생 초기부터 소방·산림·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며 쓸 수 있는(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산림 인접 시설물에서 화재 시 신고가 접수 단계부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소방력과 산불진화자원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기관 간 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티 비화 등으로 인한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산불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소방헬기 34대 중 10대를 산불 우선 출동 헬기로 지정하고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9대를 운영하는 등 항공자원 활용(운용)을 강화한다.
○ 건조·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 119산불전담특수대응단와 시·도 특수대응단 등을 취약지역에 사전 전진배치한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산불전문진화차 323대와 소방헬기 등 가용 자원을 산불 규모와 확산 위험에 따라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진화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 소방청은 기상특보와 연계한 화재위험경보를 주의·경계·심각단계로 발령하고, 단계별 선제적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산불 규모와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고 최대한 투입하고,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마을과 주거시설에 진화자원을 우선 배치한다. 대형산불 발생 시 현장 접근성과 출동 시간을 고려하여 국가소방력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동원할 계획이다.
○ 현장 지휘관은 확산 상황과 인명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주민 대피와 시설물 방어에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며, 장시간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의 교대와 휴식, 현장 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 확보에도 최선(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가을철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더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대형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발생 시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쓸 수 있는(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책임자
과장
김재현
(044-205-7470)
담당자
소방령
김기성
(044-205-7566)
소방위
황보현
(044-205-7574)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