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한 3년간 4.5조원 규모 저리의 보증부 대출공급
- 은행(특별출연) + 신·기보(보증) + 지자체(이차보전) 협력사업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규모 차등화
* 최우수(3개) 4,500억원, 우수(5개) 3,500억원, 보통(5개) 2,800억원
✔ 중소기업(판매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제도 개선
-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등 만기 단축(최대90일 → 최대60일) ☞ 약 117조원 조기 현금화, 年 약 363억원 이자비용 절감 기대
- 판매기업에 부과되던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 구매기업의 부실전이 방지 및 보증채무 年약 26.9조원 경감 가능
회의 개요
금융위는 2026년 11월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8개 기관(16개 은행, 신보, 기보) MOU도 시행하였다.
< 「제 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요 >
·(일시/장소)'26.11.2.(월) 14:00~15:30 /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 금감원 부원장(은행)
- 금융권 : 16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KB, 우리 NH, 신한, 하나, SC, 제주, 전북, 광주, 아이엠, 부산, 경남, 수출입, 산업, IBK, 수출입
-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금융결제원
※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18개 기관(16개 은행+신보+기보) MOU 개최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 왔고, 금융권에서 총 264.3조원('26.7월말)을공급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4.5조원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매울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간 거래 과정에서도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조기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안건 주요 논의내용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인구 집중 및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서도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함께 지방 우대 금융 정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금융 여건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은행권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금융지원 여력을 확충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 기본 사업구조 ] : 최대 3년간 4.5조원 규모 보증부 대출 공급
이번 사업은 은행권과 보증기관 그리고 5극 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은행은 신·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실물경제 지원과 지역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3년간 3천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신·기보는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들을 심사하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3년간 4.5조원 규모의 저리의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시·도 단위)가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보증 심사시 우선검토)하며, 지방비를 활용하여 이차 보전사업에도 참여(지자체 자율)한다.
[ 사업 실행방안 ]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규모 차등화
이번 참여기관 MOU 이후, 지자체(시·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참여 대상이다.
* 세종의 경우 소재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충남에 포함하여 지원
5극 3특별로 지자체를 균형있게 선정하되, 지자체 사업 역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지원자금을 차등화 한다.
<평가 등급별 배정 자금(안)>
등급
배정 지자체
1개 시·도당 기준
등급 합계
최우수
3개 시·도
4,500억원
1.35조원
우수
5개 시·도
3,500억원
1.75조원
보통
5개 시·도
2,800억원
1.40조원
* 세종의 경우 소재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충남에 포함하여 선정 → 13개 시·도
정부, 은행권,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며, 지자체 사업역량, 지역금융 취합도,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등은 공모시 안내
또한 은행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공급실적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항목('28년 평가부터 3년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6년 말까지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며, 지자체 사업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11~12월 중에 사업 담당자 및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27년 1월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여 1분기 내에 지역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개선방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공급망(Supply chain)에 참여하여 물품·용역 등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현금·외상매출채권·어음 등의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은 단기 현금성결제 수단으로 납품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주요 조기 현금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5년 기준으로 외상매출채권은 527조원이 발행되었으며,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를 개선한다.
[ 1. 정산주기 및 대출만기 단축 ] : 조기현금화 117조원, 이자비용 年 약 363억원 절감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나, 일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는 60일보다 장기로 이용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현황('25년중)>
(단위 : 조원, %)
1~30일
31~60일
61~90일
합계
외상매출채권
261.7
(49.6)
148.9
(28.2)
116.7
(22.1)
527.3
(100.0)
외담대
17.5
(31.0)
29.4
(52.2)
9.4
(16.8)
56.3
(100.0)
상생협력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히 수취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27.2월부터 ➊외상매출채권과 ➋외담대 및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➌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60일 이상 만기였던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가 가능하며, 조기 현금화로 인해 기업들도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외담대의 경우 은행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약 50%에는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부과되어 왔다.
* 은행 내규상 구매기업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상환청구권을 요구하지 않으나,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요구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취급 현황('25년중, 만건, 조원)>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외담대 합계
취급건수(비중)
취급금액(비중)
취급건수(비중)
취급금액(비중)
취급건수(비중)
취급금액(비중)
46.3(65.6%)
26.9(47.8%)
24.3(34.4%)
29.4(52.2%)
70.6(100%)
56.3(100%)
이에, '27.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기존 상환 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에도 '27.1월 이후 만기도래·갱신시 상환청구권을폐지한다.(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예) 판매기업 신용도가 구매기업보다 우수하여 대출 취급조건(금리, 한도 등)에서 유리한 경우
상환청구권 폐지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지원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약 46.3만건, 26.9조원('25년 기준)의 중소기업보증채무가경감되고 구매기업(원청)의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25.3월) 회생신청 후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약 310억원(220개사) 변제의무 발생
·(태영건설, '23.12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외담대 잔액 451억원에 대한 협력업체 상환우려 등 발생
나아가,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권이 상환청구권에 의존하던 관행에서벗어나,기업과 공급망 전반의 신용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여신심사 선구안을한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조기상환시 이자 환급 대상 정상화 및 상생결제론 활성화 ] : 이자비용 年 약 83억원 환급
외담대 취급시 은행은 만기시까지의 이자를 판매기업(중소기업)으로부터 선취하고 있으며, 구매기업(대기업)이 조기 상환시 일부 은행에서는 이자를 납부한판매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환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7.1월부터 선취이자 환급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 구매기업에게 지급되던 환급 이자액 약 83억원이 판매기업으로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차 이하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취급 구매기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1)하고, 상생결제 이용업체 인센티브2)도 확대할 예정이다.
* 1) (現) 공공기관·우량대기업(AAA~A-) 제한 → (改) 외담대 대상범위 수준(예: 신용등급 BBB이상) 2) 예) ➊ 1차 협력업체의 하위 협력업체 지급목적 예치계좌 금리상향(하나, 농협 등), ➋ 상생결제제도 우수업체에 대한 일반대출 금리우대(국민 등)
공급망금융 우수사례(우리은행) → 세부내용 참고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대책을 금리상승이 현실화 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지역 중소기업 및 하위 협력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자금조달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체계정비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이번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을 통해 3년간 향후4.5조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하여 약9천여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평소 이용하던 금리보다 저렴하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담보·신용도 등의 사유로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도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5조원(총 공급금액) / 4.78억원('25년 신보 기업당 보증부대출 평균 대출금액)
아울러 이번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제도개선으로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1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한편, 하위 협력업체(중소기업)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446억원 경감하고 연간 약 26.9조원 규모의 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에서는 '27년 1분기 내에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저리의자금이 공급되고, 개선된 외담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을 속도감 있게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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