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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라이브클럽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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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클럽 규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11.2.(월) 마포구청에서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 개최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전국 라이브클럽(오방가르드 등) 대표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현장 애로 청취 및 법·제도 개선방향 논의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는 11월 2일(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일반음식점으로서 '음향시설을 갖춘 공연장(라이브클럽)'으로 운영 중인 관계자들과 함께 '라이브클럽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11.2(월) 15:00~17:00 / 서울 마포구청 (홍대 라이브클럽 방문 연계)

·(참석자)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등 규합위원 3명, 라이브클럽 관계자, 규제합리화 추진단 및 관계부처·지자체(문체부·식약처·마포구청 등)


□ 이번 현장간담회는 최근 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26.8.26~10.24)을 받으면서 불거진 규제 논란에 대응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예외)하고 있다. 이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자가 주류를 판매하며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등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변칙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서, '14년 경 '감성주점' 등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ㅇ 이에 대해 라이브 공연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관객의 호응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영업장이 춤을 허용하는 것은 유흥주점업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업종 구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ㅇ 한편, 마포구는 '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 상의 규정의 예외로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클럽 내 춤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10년 이상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그간 운영하면서 관리·단속에서의 애로사항 및 법제화 진행시 고려사항, 구 내 운영중인 라이브 공연장 현황 및 현장 의견 등을 공유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은 법의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추가적인 다양한 쟁점*이 있음을 설명하며, 문체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 행위(춤)의 법적 정의 불명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실제 운영중인 업태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는 법령체계, 조례로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기준을 정하는 문제 등


ㅇ 문체부·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문제의식에 동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방향을 다듬어갈 예정이다.


ㅇ 전국라이브클럽 연대(가칭) 대표 및 이번 논의의 시작점이 된 오방가르드 대표 등 라이브클럽 측 관계자 10명도 참석하여 클럽 운영의 현실과 현행 규제의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고, 인디음악계 대표격으로 참석한 아스라이밴드에서는 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인디음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규제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박용진 부위원장은 "공연 중에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라이브클럽은 젊은 음악인들이 성장하고, 문화가 싹트는 소중한 공간"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본래 목적은 지키면서도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도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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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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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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