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의 화재 발생과 산불 확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2일(월)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보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0월 30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재로 열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 최근 10년간(2016~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건으로, 평균 피해면적은 21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불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쓰레기 및 논·밭 태우기(소각) 14%, 건축물 화재 11%, 재 처리 부주의 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가을철(9~11월) 산불 발생 위험은'다소 높음'단계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6개월간(4월 26일~10월 25일) 전국 누적강수량은 810.6mm로 평년의 76.4% 수준에 그쳤으며, 전국 75개 시군에서 기상가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서 작은 불씨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요구된다.
□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위험경보'경계'단계를 발령하고, 특별경계근무 1호에 준하는 예방·대응 활동을 실시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했다.
○ 주요 조치사항은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및 상황관리 강화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대상 안전조치 안내문자 발송 ▲산림인접지역 등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실시 ▲행사장소 예방순찰 및 화재 예방 홍보 강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황전파·보고체계 강화 ▲의용소방대 비상소집 대비 안내문자 발송 등 대응태세 유지 등이다.
□ 아울러 전국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안전관리자 등 유관기관 및 관계자에게 경보 발령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전광판과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국민들에게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태우기(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와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는 한편, 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가을철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씨도 산림으로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전국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산불 예방은 소방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태우기(소각) 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현
(044-205-7470)
담당자
소방경
이상범
(044-205-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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