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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의 장시간·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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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전국 100개소 대상 감독 실시
-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노사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 '15년 2,058시간 → '21년 1,928시간 → '22년 1,904시간 → '23년 1,874시간 → '24년 1,859 → '25년 1,846시간<2026 국제통계연감>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청년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 등으로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송승민(044-202-7549), 김찬욱(044-202-7972)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4-202-8872), 박혜원(044-202-8879)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김대규(044-202-89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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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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