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만 등록하고 낙찰된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수수료만 챙기는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공정행위 등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는 조달청(홈페이지-국민참여-조달기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및 나라장터(홈페이지-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누리집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고, 계약이행 완료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계약 건의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불공정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 문의: 구매협력과 염동현 사무관(042-724-764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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