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 선정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겨울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 갯벌·습지의 개발과 월동기 휴식지 축소 등으로 매년 찾아오는 개체수 감소하고 있어 서식지 보전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니는 몸길이(전장: 부리 끝부터 꽁지깃 끝까지의 길이) 120~150cm, 체중은 약 3.4~7.8㎏로 대형 조류에 속한다. 


암컷과 수컷 성체 모두 온몸이 흰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윗부리의 시작 부분에 노란색 무늬가 있고 다리는 짧고, 검은색이다. 어린 개체는 온몸이 회갈색이고 부리는 연한 분홍색이며 끝이 검다.


큰고니(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와 형태가 유사하나 고니가 좀 더 몸집이 작고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큰고니에 비해 적어 구분이 가능하다.


※ 큰고니: 몸길이 약 140~165cm, 부리는 노란색 부분이 더 넓고 앞쪽으로 뾰족하게 이어짐


고니는 주로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 뿌리 등을 먹고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는 수서곤충과 갑각류 등도 먹는다. 월동지에서는 지역에 따라 농경지에 남은 곡물 등을 먹기도 한다.


습지에서 버드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여 식물 재료를 쌓아 올린 둔덕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4~5월경 3~5개의 알을 낳으며 약 한 달간 포란을 거쳐 새끼가 부화한다. 

새끼는 첫 월동기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동 경로와 먹이터 위치를 배운다.


유라시아 북부,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유럽 및 미국 서부 일부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의 하구, 호수, 석호, 간척지 등에서 주로 겨울을 나며 충주호, 팔당호 등 내륙의 호수 및 저수지에서도 관찰된다.


갯벌과 습지의 매립·개발로 고니의 먹이터와 휴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월동 개체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고니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니, 큰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고니 생태정보.

2.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니 세밀화 포스터.

3. 고니 사진.  

4. 고니, 큰고니, 혹고니 형태적 차이점.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강인숙  (044-201-7242)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숨은 물그릇 확보, 홍수예측 고도화로 올여름 홍수 대응 역량 높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3. 16:07 기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가정위탁·주야간보호 포함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사후 대응서 선제 예방으로…범정부 총괄기구 검토" 단계하락 1
  3. 10월 소비자물가 2.8%↑, 상승폭 둔화…"물가 관리에 역량 집중" 단계하락 1
  4. 영상 영수증 버려도 돼? 안 돼? 딱 정리해드립니다 순위동일
  5.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640억 원 투입, 최대 50% 할인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