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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보호지원단' 신설

- 법률 상담 등 법적 대응 지원·적극행정위 활용도 강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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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된다.

 먼저, 소송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 대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앞으로는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해 부당한 지원을 방지한다.

 지침상 운영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우수 운영 사례와 예시를 공유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포상 휴가 등 다양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 결과가 의도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한 처분·대우 등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을 뒷받침한다.

 적극행정위 사전 의견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 신청 여부에 따라 적극행정위 안건 상정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 관리해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도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 공개해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의결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유사한 현안을 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인사처가 적극행정위 합동회의를 지원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존 다부처 소관 현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한 심의 결정이 가능함에도 대체로 기관 자율에 맡겨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인사처가 다부처 소관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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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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