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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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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7.7.1.
-소관 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514)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하여,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이 경감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11.27.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46, 7045)

11월 27일 시행되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 기한을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으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로 인해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 내부의 징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주원(044-202-7068)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양선재(044-202-7514), 김병엽(044-202-7465)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정희성(044-202-7546), 박상태(044-202-7472) 임문정(044-202-7045), 권순한(044-202-74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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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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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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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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