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은 한층 두텁게 보호, '철 지난 규제'는 보다 과감히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심사' 도입으로 국민안전 공백 최소화
▶ '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로 도입된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개선
▶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 정비'를 통한 글로벌 수준 규제입증 책임제 실시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정부는 11월 3일(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은 ❶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규합위")의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ㅇ ➋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규합위를 중심으로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➌규합위가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한 경우 규제의 소관 부처에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❶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심사 범위:'사람 살리는 정부' 뒷받침 》
□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분석 실시 의무와 규합위의 규제심사 절차가 적용되었으나,
ㅇ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이하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와 절차가 적용된다.
□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폐지・완화 시 규합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 폐지・완화 추진 시 규제심사 대상 '생명 안전 관련 규제의 범위'
❶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등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❷ 교통수단의 구조·장치·운행 등에 관한 기준 등 교통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❸ 산업재해의 예방 조치 및 산업현장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❹ 각종 제품의 위해성 판단 기준 및 안전 기준 등 생활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❺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준 등 식품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❻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준 및 의료기기·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에 관한 기준 등 보건·의료안전 확보와 관련된 규제
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제에 준하는 규제로서 위원회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고·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규제
ㅇ 아울러,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은 '중요 규제'로 분류되어 규합위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치게 된다.
《 ❷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 절차 :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 확립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정의*와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이미 도입된 규제 중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규제 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였다.
* 기존 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개정법 제2조제1항제6호)
ㅇ 이는 '2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평가체계를 법제화하여, 규합위를 중심으로 증거기반 규제품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이다.
□ 개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사후규제영향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을 ❶규제의 집행 현황 및 문제점 ❷규제 목적의 달성도 및 수단의 적합성 ❸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ㅇ 내실있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를 수행한 소관 부처 등에게 규합위가 평가결과의 보완 또는 설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➌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 글로벌 수준에 입각한 규제 재설계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규합위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심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ㅇ 이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르고 여러 부처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 개정「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전략적 규제정비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❹ 규제 개선 우수 공무원 우대조치 강화 : 공직사회 규제 합리화 분위기 확산 》
□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제 개선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ㅇ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업무실적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ㅇ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규제 합리화 분위기가 확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합리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풀어야 할 규제는 풀되 지켜야 할 규제는 지키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규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