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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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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주요 질문 및 답변> 

 

1. K-민생지킴대출에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 가능하여,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감소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 (사업개요)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 대상, 장기(10년)·저리(4.5%)로 최초 100만원 대출을 제공하고, 성실상환시 추가 100만원 대출 및 제도권 금융 연계 

 

 

□ 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나, 재해·질병 등 특수 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2.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 관련, '23.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차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 (사업개요) '23.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후,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  

 

 

□ 동 사업은 코로나 방역조치 등에 따라 생업의 희생으로 장기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ㅇ 또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 대비 재정보다는 금융 중심으로 지원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정책취지에 맞는 대상을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려면, 특정 시점인 코로나 종료시점('23.6월)으로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20.3월) → 일상회복 선언·시행(확진자 격리의무 권고전환 등, '23.6월) 

 

□ 또한, 장기소액연체자재단(10년 이상 연체)·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 등 특정 시점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 기존 사례가 있으며, 

 

ㅇ 코로나 종료('23.6월)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로 인한 경우도 많아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성이 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종료('23.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기준이 너무 단순한 것 아닌지? 

 

□ 새출발기금 출범시 당초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을 두었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새출발기금도 '24.2월 지원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ㅇ 신규 채무조정 사업도 이를 고려하여 코로나 기간 중 사업영위 여부를 요건으로 삼은 측면이 있습니다. 

 

4.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이 청년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형성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사업개요)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外)을 매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재원('27년 596.6억원)을 감안하여, "APT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ㅇ APT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과 동일하게 기존 정책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하여 APT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상품은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5.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금리 관련, 수도권의 높은 보증금·월세 부담을 고려시 오히려 수도권 청년을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사업개요) 전세+월세(반전세) 모두를 보증하는 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대출한도·보증비율 우대 및 저소득·지방 청년 이차보전(1~3%p) 지원 등 혜택 제공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지방 청년 우대 금리는 지방 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 소득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 지방 年2,972만원, 수도권 年3,273만원 (출처: 주거실태조사(2024) 통계 재구성)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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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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