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수,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를 확인하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필수,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를 확인하세요!

- 해양수산부, 전국 해상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 제작 및 배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를 제작하여 여객선·어선 등의 종사자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427건 발생 / 기관 손상(연평균 93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고

 

부유물 감김 사고는 바다에 떠다니는 로프나 폐그물 등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선박의 운항 중단은 물론 운행 불능 상태에서 선체가 해류에 떠밀리는 경우 좌초·충돌되거나, 특히 기상악화 시에는 선체 전복 등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운항자가 부유물 감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국 연안해역의 감김 사고 현황을 분석한 현황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통항량이 많은 6개 권역*은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현황을 계절별로 분석하고 종이 현황도로 제작해 매년 배포하고 있다.

 

* ① 인천-평택, ② 대산-군산, ③ 목포-여수, ④ 부산-여수, ⑤ 울산-동해, ⑥ 제주

 

현황도는 사고 빈도가 높은 해역을 짙은 색으로 표시해 종사자가 사고 다발 해역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감김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6개 권역에 대해 종이 현황도 2,000부를 제작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연안여객선과 어선 종사자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운항자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내비' 앱과 선박의 GPS 플로터 등의 항해 장비 화면에도 부유물 감김 사고 다발 해역이 표출되도록 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https://mtis.komsa.or.kr)에서도 현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현황도 제공을 통해 선박의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여객선·낚시어선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부유물 감김 사고 현황도를 더 많은 선박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수부-경제협력개발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세계해양포럼에서 해양경제를 논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4:12 기준

  1. 2027년 재정경제부 예산안 단계상승 3
  2.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단계상승 4
  3. 영상 배추 길러놔~ 밖에 데려놔~ NEW
  4.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알고 계신가요? 단계하락 2
  5. 대한민국 제조업 판을 바꾼다! NEW
  6. 전국 화재 위험 경보 '경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