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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해양외교 노력 결실! 국제규범 제안 채택에 이어 새 어장 개척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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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해양외교 노력 결실! 국제규범 제안 채택에 이어 새 어장 개척도 성공

- 17건 중 3건 통과한 국제규범 중 우리 제안 2건, 남극 바다 88.3 해구 새 어장 개척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규범으로 채택되고, 우리측에서 진행한 과학 조사를 근거로 남극해의 새 어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 바다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 우리나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 중국 등 27개 회원국이 가입

 

먼저, CCAMLR*에서 채택된 두 개의 규범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다른 생물까지 무분별하게 잡을 수 있어 남극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망(刺網)*으로 잡은 이빨고기(메로)는 어디서 잡았는지와 상관없이 2030년부터 국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남극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상 조난 신호 등의 목적이 아니면 남극 바다에서 어선의 폭죽과 폭발물 사용이 금지된다.

 

* 바다에 그물을 장막처럼 쳐놓고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그물코에 머리가 꽂히거나 지느러미가 걸리도록 하여 잡는 '꽂음 그물' 방식

 

CCAMLR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채택하는 점과 제안된 17건 중 3건만이 채택된 점을 고려 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채택된 것은 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해양외교의 역량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극해의 '88.3 해구*'가 새 어장으로 개척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해당 해구는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 업계는 2016년부터 10년간 합동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남극반도 서쪽의 벨링스하우젠해·아문센해 일대 바다를 지칭

 

아울러,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CCAMLR 총회 부의장 및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주요 논의를 이끌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해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다."라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 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 조사의 결실로서,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 바다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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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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