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년 11월 4일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을 위반한7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에 대하여 3,619.60억원의 과징금 및 17.78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
※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 일부 정보 미고려 등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또한, 금융위는6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증권)에대해 92.82억원의 과징금 및 16.12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최종 의결하였다.
※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
2. 의결 취지 및 향후 계획
금융위는 금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므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하였다.
금번에 부과 결정한 약 37백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하며, 금융위는 동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향후에도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에 대해서금소법령에 따라신속·엄정하게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제도에도 불구하고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제도적 보완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우선,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업을 영위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만큼, 금소법이 조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동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원칙 준수시 제재 감경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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