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첫 발생에 따라 전국 방역관리 강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4일(수),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 1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11월 4일(수)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닭 폐사 증가로 경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4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은 '26/'27 시즌 국내 가금농장에서 첫 발생 사례이다.

 

 

  최근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지난 시즌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많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25/26 시즌 발생 62건 중 산란계 농장이 31건(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는 17건)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시 피해가 큰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소독·예찰·점검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월 4일(수)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11월 4일(수) 11시부터 11월 5일(목)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17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경기 연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17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이동통제, 소독, 정밀검사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전국 밀집지역(14개소)과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농장 관리 강화를 위해 20만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알차량, 외부인력(백신접종팀, 상하차반 등) 사전 등록 및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셋째,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정부에서 특별점검을 주간 단위로 실시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행안부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넷째,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가금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가금단체, 계열사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중점관리대상 농장(2,940호)의 경우 농장전담관을 활용하여 직접 전화

 

4. 당부사항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경기 연천군 발생은 '26/'27시즌 가금농장 첫 발생 사례로, 지난 시즌 피해가 컸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경기도와 연천군은 그간 방역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방역지역 등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동통제,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통제초소 및 전담관 운영, 방역점검,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철새가 도래하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국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사람·차량 출입통제와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및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경청, '해양안전'과 '민생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으로 1,489명 단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22:17 기준

  1.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순위동일
  2.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순위동일
  3. 국립순천대·국립경국대 의대 신설…2030년 첫 문 열어 단계상승 2
  4.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NEW
  5. '상근예비역복무 희망 제도'란? NEW
  6.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