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작 안내
-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11월 11일부터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영유아(6개월~11세)용 모더나 백신 긴급 도입(10.28)에 따라, 11월 11일(수)부터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 대상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은 12세 미만 대상의 국내 허가·승인된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보호를 위해 긴급 도입된 백신으로, 12세 미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의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11월 11일(수)부터 이듬해 4월 30일(금)까지 접종 가능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위탁의료기관 찾기
아직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기초접종(1~2회) 완료가 필요하며, 기초접종을 완료한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매년 1회(면역저하자의 경우 2회) 접종한다.
이에,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접종하여야 한다.
<고위험군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 횟수 및 접종 간격>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면역저하자 등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면역저하자 등 증빙 서류: 진단서,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다만, 접종 의사가 면역저하자로 판단하는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접종 가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11월 4일 18시 기준, '26-'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약 391만명이 참여하여 65세 이상 인구 중 34.2%가 접종하였다."고 밝히며,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영유아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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