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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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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 증가

- 2025년 「국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례보고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간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50만 건 신규 등록, 누적 320만 건 달성 -


  「2025 국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해 2023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1,958건을 달성했다. 


     * 말기 환자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 의료서비스(2003년~)

    **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2018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호스피스센터(센터장 조현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기관장 백수진)은 「2025 국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2025 국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례보고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제공기관 개소수, 호스피스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담고 있다.


 첫째,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6,020명으로 전년(24,318명) 대비 1,702명(6.9%)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2,394명, 2024년 2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둘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을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입원형 호스피스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말(188개소) 대비 6개소가 증가하였다.


 셋째,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9.9%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94.3%) 대비 0.4%p 상승하는 등 인식도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 환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 현황, 제도 수행기관 기관 운영 현황 등이 수록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1,958건을 달성했다. 2025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5,952건이다.


  둘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셋째,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전년 대비 59개소 증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전년 대비 4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주요 통계

           2.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통계

          3.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요

          4.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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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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