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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 3국,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주요진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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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 3국,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주요진전 평가

- GEPA 협상 주요진전 관련 3국 공동 보도자료 배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월 5일(목)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고위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간성과 홍보를 위한 3국 간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한국측 수석대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 (뉴지측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Meymand 국장 / (싱가포르측 수석대표) 에너지통상산업부 Jane Lim 차관보

 

공동 보도자료는 협상의 주요 진전사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특히 EU CBAM 등 각국에서 도입되는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의 설계 방향을 정립하고,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유사입장국 간 공동 대응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확대를 위한 논의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저탄소 생산과 기술개발 노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규범 논의와 함께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도 추진하는데 항공, 건축 및 지속가능보고 등 분야에서 참여국 간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협력 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국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확인한 진전 내용을 바탕으로 GEPA 협상을 건설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 3국 공동성명(국·영문)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기후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044-203-489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23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12월 11일 오후 9:0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7.1 (Window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_보도자료_하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50pixel, 세로 57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opentype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29pixel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GEPA) PARTNERS WELCOME SIGNIFICANT PROGRESS

1 The Senior Officials of the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GEPA) partners – New Zealand, Republic of Korea and Singapore – met in the lead up to the APEC Economic Leaders Week (AELW), on 5 November 2026 to mark the significant progress of negotiations and discuss the key emerging features of the initiative.

2 Green transition considerations are increasingly shaping the way economies produce and trade. Businesses are navigating new sustainability requirements across different markets and increasing numbers of trade related climate measures. At the same time, new opportunities are emerging in environmental attribute certificates, environmental goods, and low-emission products. These developments are closely interconnected and shape green trade value chains and investment flows.

3 Designed as an open and living green trade instrument, GEPA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ners to help shape emerging rules and practices, reduce regulatory fragmentation and promote greater interoperability as the global green economy develops. This will provide businesses with greater policy certainty to seize new opportunities in the global green economy, while enhancing the GEPA partners' ability to work together to pursu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s.

SIGNIFICANT PROGRESS OF GEPA NEGOTIATIONS

4 Following the launch of GEPA negotiations in Gyeongju, Republic of Korea on 31 October 2025, the GEPA partners have worked constructively and intensively through in-person negotiating rounds and virtual intersessional meetings. These ongoing discussions are yielding significant progr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approaches to emerging issues at the nexus of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se include:

Trade-related climate measures (TrCMs). Developing the world's first TrCMs module with principles to guide the design of TrCMs and where relevant, their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systems, giving businesses greater certainty to navigate emerging TrCMs across markets and enabling GEPA partners to work collaboratively to address any undue trade impacts arising from such measures and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s are met;

Trade in Environmental and Low-Emissions Goods. Enhancing trade in environmental and low emissions goods, including by identifying environmental goods and low emissions goods in hard-to-abate sectors for example low-carbon steel, advancing shared recognition of relevant standards, definitions and certification processes, and exploring appropriate approaches to incentivise their wider adoption and accelerate decarbonisation;

Trade in Environmental Attributes. Exploring new opportunities for trading of environmental attributes and, where appropriate, developing these markets in partnership with industry to support credible supply and demand for high-integrity attributes, and thereby encourage investment to achieve positive environmental outcomes;

Sustainability Reporting. Helping businesses operate across markets by promoting greater coherence in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ing landscape;

Aviation. Supporting the decarbonisation and energy resilience of the aviation sector, including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affordability and accessibility of sustainable aviation fuels;

Buildings and Construction. Advancing sustainable building and construction through enhanced cooperation on materials and technologies, construction methods including prefabrication and off-site construction, building performance, knowledge transfer, and construction standards; and

Food Systems. Strengthen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n scientific, technological, emissions measurement, regulatory, and policy approaches to support the sustainability, productivity and resilience of food systems.

5 Beyond establishing rules and frameworks, GEPA will also provide a mechanism for GEPA partners to pursue practical cooperation, whether collectively or among interested partners, to translate shared priorities into tangible outcomes. GEPA partners will build on progress made by continuing negotiations and exploring opportunities for practical cooperation at the next negotiating round in early 2027.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 진전에 환영 표명 (비공식 국문본)

 

1.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참여국인 뉴질랜드, 대한민국 및 싱가포르의 고위급 대표들은 2026년 11월 5일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상당한 진전을 평가하고 이번 협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다.

 

2. 녹색전환에 대한 고려는 각국의 생산과 무역 방식에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별로 새롭게 도입되는 지속가능성 요건과 점차 늘어나는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속성 인증서, 환경상품 및 저배출 제품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린무역의 가치사슬과 투자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3. GEPA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린무역 협정으로서, 글로벌 그린경제의 발전에 따라 참여국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규범과 관행의 정립에 기여하고, 국가별 규제의 분절화를 줄이며 제도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책적 예측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그린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참여국 간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GEPA 협상의 상당한 진전

 

4. 2025년 10월 31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GEPA 협상 출범을 선언한 이후, 참여국들은 대면 협상과 회기간 화상회의를 통해 건설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무역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맞닿는 영역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방식 마련을 포함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 무역 관련 기후조치와, 해당되는 경우 그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의 설계를 안내하는 원칙을 담은 세계 최초의 TrCM 모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TrCM에 대응할 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참여국들이 이러한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해소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ii) 환경 및 저배출 상품무역: 환경상품과 저탄소철강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저배출 상품을 식별하고, 관련 표준·정의·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며, 이러한 상품의 활용 확대를 장려하고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환경상품 및 저배출 상품의 무역을 확대한다.

 

(iii) 환경속성 무역: 환경속성 거래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적절한 경우 산업계와 협력하여 관련 시장을 발전시킴으로써 높은 건전성을 갖춘 환경속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를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iv) 지속가능성 보고: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 간 정합성을 높여 기업들이 여러 시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 항공: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수용성, 가격 접근성 및 공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와 에너지 회복력 강화를 지원한다.

 

(vi) 건물 및 건설: 자재와 기술, 사전제작 및 탈현장 건설을 포함한 건설공법, 건물 성능, 지식 이전 및 건설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물·건설을 촉진한다.

 

(vii) 식품 시스템: 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생산성 및 회복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 배출량 측정, 규제 및 정책적 접근방식에 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한다.

 

5. GEPA는 규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더하여, 참여국 전체 또는 관심 있는 참여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우선과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체계도 제공할 것이다. 참여국들은 그간의 진전을 바탕으로 2027년 초에 개최될 차기 협상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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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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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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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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