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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분야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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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 발표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 중요정보고시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 제시 및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발표 -
- 가격, 위약금 미표시 등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을 영위하는 총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여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총 1,560만원)를 부과하였다.

  *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 촬영(스튜디오), 물품대여(드레스), 미용(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모니터링>

  이번 모니터링은 소위'깜깜이 계약'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예식장 418개와 결혼준비대행업 150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격 등 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모니터링 결과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현황의 경우, 301개(예식장244개, 대행업57개) 업체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53.0%)하였고, 특히 참가격 게시 업체가 1차 모니터링 시 161개에서 최종 274개로 증가하였다.

다만, 참가격 등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계약서 표지에 표시함에 있어서는 일부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계약서 표지 대신 별도의 설명자료 등으로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 이행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으로 인해 불완전 준수를 하고 있는 업체도 일부 존재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 등 법준수 계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 계도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하였다.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수많은 가격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누리집 또는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이 별지 또는 전자기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중요정보인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가격 등은 모두 빠짐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 집중점검>

  한편,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여부를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말 과태료(총 1,560만원*)를 최종 부과하였다.

  *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하거나 자진시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1. 일반기준, 나., 4))한 경우, 감경한 금액으로 적용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분야의 가격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년세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분야 사업자가 가격·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업체 간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시키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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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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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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