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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두텁게 정보공개 문화는 건전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개정안을 11월 6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12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 비공개 사유 구체화 및 사전공표 확대, 국민 권리구제 절차 대폭 강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판단을 내릴 여지를 최소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일부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과도하게 해석·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비공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법령상 비밀·비공개(1호), 재판·수사(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5호), 개인정보보호(6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7호)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만을 규정한 법률 등의 경우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재판·수사 관련 정보(제4호)'는 재판·수사의 안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제5호)'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미확정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제6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제7호)' 관련 정보 역시 비공개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의적 해석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정비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 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해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체 절차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어,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대상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넓혀 공개나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담당 공무원 보호막 마련 및 악성·반복 청구 차단으로 행정력 낭비 방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를 부여해 폭언, 욕설, 협박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의 협조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폭언, 욕설, 비방, 협박 등이 포함되는 정보공개청구는 담당자 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청구인의 알 권리도 함께 보장한다.
>> 정보공개심의회·행정심판 체계 정비 및 비용 미납자 청구 제한
아울러,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 먼저,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에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행정심판 중 지방행정심판위원회(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던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해 행정심판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점*을 고려해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시스템 규약·운영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했다.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온라인 청구율): 2018년 79% → 2025년 86%
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 등이 낭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미납자에 대해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2025년 기준 미납액: 김○○ 29백만 원, □□신문사 14백만 원, 조△△ 12백만 원
2025년 기준 미납 건수: 유□□ 451건, 조△△ 350건, 법무법인○○ 248건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금)부터 12월 1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한층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정보공개제도과 전창수(044-205-243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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