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기약 속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 관세청,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한다

2026.11.05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감기약 속 마약류에 노출되는 청소년… 관세청, 국경부터 철저히 단속한다

- 10대 마약류 사범 증가세 뚜렷…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등 오남용 주의

-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전방위 단속강화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 집중

 

 

□ 10대 마약류 반입 적발 급증... 올해 10월 기준 23건, 2022년 대비 11.5배

 

 ㅇ 관세청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 반입 적발 건수는 '22년 2건에서 '26년 10월 기준 23건을 기록하여 '22년 대비 11.5배 증가하였다. 또한, 적발중량은 '22년 54g에서 '26년 10월 기준 4,766g으로 약 88.3배 급증해,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ㅇ 특히, 감기약 등 일상적인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청소년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각 등 비정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히드로코데인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등 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에 따라 마약류로 관리

 

 

< 성분별 효용 및 부작용 비교 >

 

디히드로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분류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효용

기침 억제(진해제)

기침 억제

부작용

오남용시 호흡억제 등 발생 가능,
반복 사용시 의존성 우려

과다 복용시 환각, 심박수 증가,
발작 등 발생 가능

 

 

□ "청소년도 예외 없다"… 마약류 불법 반입·취급에 따른 법적 책임

 

 ㅇ 금년 초 관세청은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400정을 적발했다. 이후 통제배달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수취한 10대 청소년을 검거했다.

 

 ㅇ 이처럼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와 암거래하는 등 마약류 함유 의약품 반입 혐의로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0대 청소년 사건은 최근 14건으로 집계됐다.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라도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이나 무분별한 오남용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관세청, 청소년 마약 노출 차단 위해 국경단계부터 촘촘한 단속 추진

 

 ㅇ 관세청은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 전반에 걸쳐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ㅇ 아울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관련 동향수집 및 우범정보 분석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ㅇ 이나애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노출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복·과다 반입자,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모든 마약류 반입 시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적발사진 및 동영상(별첨)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17:12 기준

  1.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순위동일
  2.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3.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단계상승 3
  4.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모두 49데시벨 이하 순위동일
  5.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단계하락 2
  6.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