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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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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공동 피해예방 조치 강화, 현재까지 2차 피해 보고사실 없음 

 

✓2차 피해 예방조치 지속을 위해 특별대응기간 연장(~12월말) 



 

 

■ 그간의 대응 경과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자경보(주의, 10.6.)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10.6.~11.5.)을 운영해왔다.  

  

  *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권은 정보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11.6.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금융권의 피해예방 조치 주요사례 


구 분 

관련내용 

➊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 


·유출고객 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 발송 

 

·유출고객 전용 상담센터 운영 등 


➋FDS 모니터링 강화 


·유출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실시 

 

·유출고객이 고액 이체시 즉시 본인확인 실시 등 


➌ASAP 활용 공동 대응 


·이상거래 확인시 ASAP에 신속히 공유 등 


➍피해구제 관리·감독 


·유출고객에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 신속 접수 및 감독당국 보고체계 마련 

 

·유출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 등 



 

■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 연장 및 향후 계획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조치를 위해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소비자 당부사항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필요시 상담(국번없이 ☏1394)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 (붙임1) 참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방법 등」 : (붙임2) ~ (붙임7) 참고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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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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