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자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위한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착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자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위한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착수
- 의료혁신위,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최(11.7.~11.8.)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점과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논의 -
-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등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이틀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약 300명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1박 2일간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료혁신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모집한 약 300명의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지난 7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를 시작으로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의 결정 절차,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패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 토의, 토의 결과 전체 공유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

  첫째 날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을 주제로 논의한다. 시민패널은 먼저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현행 제도처럼 임종 과정에 들어선 뒤에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입장과, 그 시점을 임종 과정에 진입하기 이전인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하는 입장에 대해 각각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진다. 시민패널은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 분임 토의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에 대한 의견과 각 입장에 따른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시민패널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주체'와 '생애 말 의료 및 돌봄'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먼저 현행 가족 중심의 연명의료 대리 결정 방식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의견을 나눈다. 이어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을 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등 필요한 절차와 보호장치 등을 논의한다.

  이후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환자가 생애 말을 보내는 장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끝으로, 둘째 날 분임 토의 결과를 전체 패널과 공유하며 이틀간의 숙의를 마무리한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공유 등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충분한 숙의를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해당 결과는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의료혁신 논의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생애 말 어떤 의료와 돌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시민패널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보건연구원, 한국장기이식연구단 공동 기자간담회·심포지엄 개최(11.6.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5:22 기준

  1.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단계상승 2
  2.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2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2
  4. '단원고 4.16 아카이브' 유네스코 아태목록 등재 단계하락 2
  5. 고속철도 통합 60일, 달라진 철도 이용의 변화 순위동일
  6.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임용을 미뤄야 한다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