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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퇴직연금사업자가 함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1.06
고용노동부
- 노동부장관금감원장 공동 주재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
-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1월 6일(금) 16시40분,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 보험삼성·한화교보생명 사장, 증권미래에셋·NH투자증권 사장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와 상품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발의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하여 영세 사업장 의견청취 등 현장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4-202-7657), 김정아(044-202-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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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다양한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1월 6일(금) 16시40분,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행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 보험삼성·한화교보생명 사장, 증권미래에셋·NH투자증권 사장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와 상품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발의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하여 영세 사업장 의견청취 등 현장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혜민(044-202-7657), 김정아(044-202-768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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