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래 품종 의존 높은 팽이버섯 시장, '설단'·'아람'으로 국산화 속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외래 품종 의존도가 높은 팽이버섯 시장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 기술로 개발한 팽이버섯 '설단'과 '아람'의 보급 확대에 나선다.

 

국내 팽이버섯 시장은 외래 품종 점유율이 64.6%(2024년 기준)로, 재배 농가가 한해 총 7억 원가량의 품종 사용료(로열티)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소비와 재배가 흰 팽이버섯에만 집중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 또한, 갈색 팽이는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저장 기간이 짧아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시장 한계를 보완할 품종으로 순백색 '설단'과 황금색 '아람'에 주목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468038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1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3468039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5pixel, 세로 142pixel

<순백색 팽이 '설단'>

눈(雪)처럼 하얀 갓이 작고 단정(端)함, 깔끔하고 정제된 이미지를 담은 이름

<외래 팽이 품종(왼쪽)과

순백색 팽이 '설단'(오른쪽)

- '설단'이 더 희고 깨끗함>


 

△'설단'은 디지털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25년 품종 출원한 품종이다. 야생 갈색 팽이버섯이 가진 좋은 성분*은 살리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흰색 외관을 갖추도록 개발했다.

* 갈색 팽이버섯은 항산화 물질 등 유용 성분이 풍부함

 

연구진은 어린 균사체 단계에서 흰색 형질 개체를 미리 골라낼 수 있는 분자표지* 기술을 개발하고, 버섯 교잡과 선발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154일) 3분의 1로 단축해 48일 만에 '설단'을 내놨다.

* 분자 마커(Molecular Marker): 유전자 지도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DNA 표지로, 자실체가 자라기 전 어린 균체 단계에서 원하는 형질을 가진 개체를 조기에 선별하는 기술. 농촌진흥청은 건국대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팽이버섯 색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2023년)하고, 관련 분자표지를 개발해 버섯 교잡·선발 기간을 69% 단축함

 

흰 팽이버섯은 색의 밝기가 중요한데, 실증 결과, '설단'은 명도(L*)* 93.7로 외래 품종(91.1)보다 더 흰빛을 띠었다. 첫 버섯이 나오는 시기와 전체 재배 기간도 외래 품종보다 1~2일 빨라 재배 회전율 면에서도 유리했다. 생육 중 버섯이 배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박리)이 줄며 상품성도 좋아졌다.

* 명도(L*): 밝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밝고 깨끗한 백색임. 흰 팽이버섯은 색이 하얄수록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

 

'설단'은 유용 성분도 풍부해 천연 항산화 물질인 에르고치오네인*과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대조 품종보다 각각 93%, 91% 더 높았다.

* 에르고치오네인: 버섯류에 풍부한 천연 항산화 물질로, 유해 활성산소 억제와 세포 보호에 관여

** 트립토판: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신경 안정과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합성의 원료 성분

 

△황금팽이 '아람'은 '설단'보다 앞서 개발(2021년 품종 등록)한 품종으로, 기존 갈색 팽이버섯의 단점을 개선해 상품성과 생산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그간 갈색 팽이버섯은 유통 과정에서 갓에 반점이 생기거나 밑동이 검게 변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를 길게 키우기 어려워 병당 수량이 200g 수준에 머물면서 주로 받침 용기(200g 트레이) 소포장 형태로 유통돼 왔다.

'아람'은 야생 팽이자원 교잡을 통해 밑동 흑변 현상을 줄여,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도 고르고 선명한 황금빛을 띤다. 또한, 생육 후기까지 갓이 잘 벌어지지 않고 대가 곧고 단단해, 길게 재배해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실제 병당 수량은 대조 품종보다 23.8% 많았다. 이에 따라 농가 수입은 약 1.24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병당 생산량이 283g에서 350g으로 늘면서, 시장 출하 기준 한 병에서 얻는 농가 수입은 기존 1,132원에서 1,4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고품질·고수량 특성을 바탕으로 '아람'은 유색 팽이버섯 최초로 진공 포장* 상용화에 성공했다. 신선도 유지 기간도 기존 30일 이하에서 최대 40일로 늘려 수출 적합성을 높였다.

* 진공 포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량과 품질이 뒷받침돼야 함. 진공 포장은 트레이 포장보다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고 유통 중 품질 변화가 적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황금팽이 아람-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6pixel, 세로 198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0pixel, 세로 400pixel

<황금팽이 '아람'

- 황금의 원소기호인 'Au(Auram)'를 친근한 순우리말 느낌으로 표현한 이름>

<황금팽이 '아람' 포장

-유색 팽이버섯 최초로

진공 포장 상용화에 성공>


성분도 우수하다. 일반 흰색 팽이와 비교했을 때, '아람'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3배, 가바(GABA)*는 2.5배, 식이섬유는 1.4배 더 많이 들어 있다. 또한 조직이 치밀해 탕이나 찌개처럼 가열하는 요리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잘 유지한다.

* 가바(GABA): 뇌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스트레스 완화와 혈압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성 성분

 

실제 재배에 참여한 충북 음성 농가는 "외래 흰색 팽이 품종은 생육 기간이 길어 손실이 컸는데, '설단'은 생육 회전이 빠르고 잡티 없이 깨끗한 흰색을 유지해 품질이 만족스럽다."라고 전했다. 유통 현장 관계자는 "'아람'은 찌개, 전골 등 고온 조리에도 쉽게 퍼지지 않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유지되는 데다, 유통 중 신선도 유지가 잘 돼 소비자 재구매율과 매장 선호도가 높다."라고 평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신품종 팽이버섯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신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주요 거점 농가(청도, 나주)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가별 맞춤 재배 지침을 보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해, 현재 약 7억 원 수준인 팽이버섯 품종 사용료(로열티) 지불액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설단'과 '아람'은 외래 품종 점유율이 높았던 팽이버섯 시장에서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품종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육종 등 첨단 육종기술을 활용해 현장 수요에 맞는 품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중 정상외교 성과 1년 만에 결실…한국산 단감, 첫 중국 수출길 열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9:02 기준

  1. 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NEW
  2. 영상 소방의 날이 11월 9일인 이유? 순위동일
  3. 영상 내가 이 세계의 궁정의?! 순위동일
  4.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하락 4
  6.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증시 변동성 대응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