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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운전면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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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차량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운전뭔 수급사정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간부들과 해외공관 근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임의로
면허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주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 「운전원 양성소」
의 정규과정을거쳐 면허시험을 보거나, 군대에서 운전교육을 받아 면허를
얻거나, 「운전 협조원」으로 2년간 사고없이 지내면 4급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수 있다.

북한의 운전면허는 1ㆍ2ㆍ3ㆍ4급 등 4종류로 나뉘어지는데 4급면허 소지자는
5톤이하의 화물차를, 3급은2.5톤급 화물차와 버스 및 지프차를, 2급은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1급면허 소지자는 2급면허와 같이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음은 물론
자동차 설계 및 제작까지 할 수 있어야만 주어진다.

모든 운전면허는 각 道마다 1개소씩 소재하고 있는 「운전원양성소」에서
1년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단순히 운전기술뿐 아니라 차량수리와 정비에 관해서도 교육을
받는데 이는 북한내 자동차 정비기관이 따로 없어 각 소속 직장별로 운전기사들이
자체적으로 고장 수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운전기사 교육과정은 이론으로는 구조학ㆍ정비학ㆍ교통규정을, 실습으로는
부속품 구분ㆍ작동원리 등을 교육받는데 이론과 실습 교육의 비율은 6:4 정도이다.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원 양성소」내에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필기시험 이외
에도 8자코스ㆍ5자코스ㆍ주행시험 등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도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또한 4급 면허자가 1-2년이 경과하면 운전경력에 따라 시험자격을 얻어 1-3급으로
급수가 승급된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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