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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상식)북한 주민들의자전거 이용

2001.06.14 국정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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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한 당국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널리 장려해 왔으며
99년부터는 평양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을 통해 수시로 자전거 이용의 장점과 운행 요령 등을 보도하고 있다.

ㅇ 북한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자가용 승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전거를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가장
좋은 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ㅇ 그리고 북한에서의 자전거 이용에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 우선 여성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99년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였는
데 실제로 99.5월 북한 중앙TV는 「평양의 미풍을 잘 살려 나가자」라는
교양프로에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멋에
겨워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주 꼴불견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풍치를 상실하게 한다"고 방송한 바 있다.

- 또 하나는 자전거 면허증과 자전거 번호판이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인민보안성(경찰청)에서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일정한운전 및 교통안전 시험에 합격한 후 번호판을 부여받아야 한다. 면허증
제도는 97년 평양에만 실시하다가 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면허증
미소지, 분실, 교통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은 지름 9cm 정도
의 원형 백색 철판에 적색글씨로 표기되며 위에는 지역 명칭을 쓰고 아래
에는 일련번호(예: 2-34)를 표기한다.

ㅇ 한편 북한 당국은 자전거 운행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9.12 노동신문 보도)

- 도시에서 자전거는 도로표식에 따라정해진 길(우리의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자전거 길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 오른쪽으로부터 1m
안으로 다녀야 한다.

- 자전거는 한사람만 타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교통지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가야 한다.

-제동장치와 종(경적)이 없는 자전거는 타지 못하며 가로등이 없는 길로는
조명등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다.

- 차가 다니는 길에 자전거를 세워둘 수 없으며 술을 마신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다.

ㅇ 북한 주민들이 이동수단으로자전거를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이 자전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전거 가격이 북한돈으로 1만원
정도 하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월 100-150원인 상황에서 큰 돈이
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정홍보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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