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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9일 장해 휴유증으로 직장복귀가 곤란한 산재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1~9급 장해판정을 받은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고용,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다음달 1일부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부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해 다른 법령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키 경우는 제외된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 장해등급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장해등급 1~3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3만9900원을, 4~9급 월 42만66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즉 장해 1급 근로자를 요양종결 후 1년간 고용한 사업주는 총 767만8800원(63만9900원×12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복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정리: 공보관실 김태정(ecoadmi@hanmail.net) 02-503-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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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업재해로 1~9급 장해판정을 받은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고용,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다음달 1일부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부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해 다른 법령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키 경우는 제외된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 장해등급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장해등급 1~3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3만9900원을, 4~9급 월 42만66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즉 장해 1급 근로자를 요양종결 후 1년간 고용한 사업주는 총 767만8800원(63만9900원×12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복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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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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