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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인 여행카드 중국에서도 사용 가능

2004.10.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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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인여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국가에 중국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지난 9월 28일 칠레에서 열린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동 카드신청자의 중국내 입국허용여부에 사전 승인절차를 APEC 권고기간인 14일 이내에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APEC 경제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사증 없이 중국에서 1회 최장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APEC 경제인 카드의 발급대상은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하여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 해외건설수주실적이 상위 30% 이내인 기업에 소속된 임원에 해당 하는 자, 경제5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각 단체별 5인 이내의 임직원, 지역별 무역상사협의회장, 종합무역상사·전문무역상사 대표이다.

그리고 사업장 단위별 카드발급 인원수는 임직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 이하,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이하,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명 이하, 3,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명 이하까지 동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는 카드발급신청일 전년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임직원수가 1,000명 이상, 외국투자유치금액이 미화 1,000만 불 이상,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500만 불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임원뿐만 아니라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직원에게도 APEC 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 APEC Business Travel Card)제도란 동 제도에 가입한 APEC 회원국 국민인 기업인이 동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동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 입국시 비자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부분의 가입국가가 동 카드 소지자를 위한 전용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어 공항에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동 제도는 1997년 호주·필리핀·우리나라의 공동 제안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회원국이 증가, 현재 ABTC 가입국가가 14개국으로 확대
ꋻ가입 14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ꋻ1회 무 비자 체류기간 : 필리핀 59일, 홍콩·말레이시아·중국·인도네시아 60일, 기타 국가는 90일간 인정

자료문의 : 입국심사과 02-503-7097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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