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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현장 정책 간담회 인사말씀

2018.09.17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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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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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한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몇 해 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사고 당시에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집단적 피해사고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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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비용, 시간, 절차상 부담으로 인해
피해 구제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에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응할 유인책도 미약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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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등
사고와 현재 BMW 차량화재 사건의 피해자 분과
그 관계자 분,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집단소송 전문가를 모시고
그 소중한 경험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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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무부는 국정과제로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법무부가 준비해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식품 분야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허가 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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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의 실제 경험과 전문적 시각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과 발 걸음을 내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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