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미래컨퍼런스 2023 축사

2023.09.20 국무총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컨퍼런스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그동안 미래컨퍼런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AI, 기후 위기, 인구문제 등을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손동영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경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님,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님,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전문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논의하는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300조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속화되는 인구문제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위기의 요인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인구문제, 이민정책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산업현장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조선업, 2차 전지 등 제조업과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님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과감히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명으로 늘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두 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의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호텔·콘도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장기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육아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 국가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45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개방국가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이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다양한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관련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pop이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컨퍼런스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