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 개회사

2023.09.21 여성가족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 축사를 해주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시마 사미 바후스 유엔 여성기구 사무총장님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션 좌장을 맡아 주신 백희영 전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님을 비롯해 연사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국의 저출산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대사님과 부대사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연사들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우며 양성평등한 일터 문화를 확산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의 주제를 ‘저출산 시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짚어 보고, 노동시장에서의 성 격차 해소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립, 사회적 돌봄의 역할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각국 정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인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적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비전과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데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와 규범, 인식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회사]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막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