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브리핑문] 의대교육 정상화

2024.06.14 교육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지난달 말,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요강 발표와 함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수업은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부디, 학교로 돌아와 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장기화된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의과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 △탄력적 수업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시 응시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총의를 모아주신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총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들을 받아들여. 대학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의 수업 복귀 지원과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총장님들께서도 강조하였듯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대신,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여 조속히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내‘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여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과 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천 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4천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실습, 수련 과정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 대학병원,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들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간 의학교육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교육과정, 학사 제도, 교육여건 등의 개선 방안을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9월에 확정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대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대학협의체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 대학과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현장 중심의 의대교육 지원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와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그간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여정의 주체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사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육부-KBL 업무협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