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회장단 출범식 인사말씀

2024.06.26 통일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회장단 출범식 을 통해 회장님들을 직접 뵙고 위촉장을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으로 수고해주실 김석우 의장님과 지역협의회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님을 비롯한 통일교육원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핵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수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를 교란하는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리 결의와 같은 국제규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철저하게 단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힘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긴 시야를 가지고 다가올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통일과 민족을 부정하고 반통일,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시작은 바로 통일교육입니다.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께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여 통일미래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귀중한 경험과 활동은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다가올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진행해주시고, 지역사회에서 통일의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원하면서 더욱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 통일교육위원직을 맡아주신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 추모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