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오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서 개최하는 ‘통일과 헌법 가치 세미나’를 축하드리며, 통일부가 이 뜻깊은 자리를 후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효남 헌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헌법 가치에 기반한 통일담론에 관심을 가지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자리해 주신 모든 참석자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에는 우리의 통일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북 정상회담을 통해 러북간 군사와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국제정세와 지속된 북한의 도발 속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이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길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통일 대한민국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두고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담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디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을 통해 주민의 사상까지 통제하며 법을 지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남한 영화와 음악을 즐기고, 남한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처벌 받고 있습니다.
북한주민은 악법에 의한 정신과 육체의 통제에서 벗어나 헌법상 기본권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주민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통일이라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새로운 통일담론의 형성과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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